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에너지바우처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및 사용 기간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후 신청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주의사항 및 팁
- 하절기에는 전기 에너지원만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하절기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