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중병이나 대형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목적은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질환 범위
- 입원 : 모든 질환 대상
-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 소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로 대상 여부 판정
-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미만
의료비 부담 수준별 지원 기준
대상 구분 | 의료비 부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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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2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연소득 대비 15% 초과 - 1인 가구: 220만원~310만원 초과 - 2인 가구 이상: 370만원~530만원 초과 |
지원 내용 및 범위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2천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필요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 합산 180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필요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추가 정보
개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힘든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